임신전지원
난임부부지원사업
1. 지원대상
-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여성의 거주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경우
-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
-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
2. 지원기준
- 소득기준 폐지
3. 지원내용 (※2024년부터 체외수정 칸막이 폐지 및 거주제한 폐지)
- 지원횟수 : 최대 총 25회(체외수정(신선배아+동결배아) 20회, 인공수정 5회))
적용대상 연령(여성기준) | 만 44세 이하 | 만 45세 이상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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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외 수정(1~20회) | 신선배아 | 최대 110만원 | 최대 90만원 |
동결배아 | 최대 50만원 | 최대 40만원 | |
인공수정(1~5회) | 최대 30만원 | 최대 20만원 |
- 단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
- 지원범위 : 체외·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%, 비급여 일부
4. 신청서류
- 부부 각각의 신분증(여권, 운전면허증도 가능) 필수지참
-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원본 1부. (인공1차, 체외1차 신청시만 제출)
- 주민등록등본 1부
-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.
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의료급여증 제출
-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(원본대조필) 1부.
발급문의(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)
부부가 별도의 등본이나 건강보험증에 분리되어 있을 경우
▶ 각각의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증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- 사업자등록증명원(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)
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,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.
휴직의 경우
▶ 신청일 기준 1개월 미만 휴직자 : 전월 건강보험료로 산정
▶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경과한 휴직자
·휴직증명서(휴직기간, 유·무급 여부 명시) 1부, 전월 급여명세서 1부
·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(3.545%)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자격 결정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: 법률혼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추가제출 필요
▶ 내국인 사실혼 부부 - 시술동의서 :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다운로드
-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등록부 당사자별 각1부
-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(해당 공문서 없는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(보증인:2인 이상의 내국인 성년자) 다운로드
▶ 외국인 1인 포함 사실혼 부부 :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 추가 제출 필요 -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,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택1
5. 지원절차
- 신청서접수(보건소 방문) → 서류심사(보건소) → 지원결정통지서 발급(보건소) → 시술병원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(대상자) → 시술완료(임신확인검사)후 1개월 이내 시술확인서 및 시술비를 보건소로 청구(병원-시술비/대상자-약제비) → 시술비 입금(보건소)
원외약처방 청구시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약제비 작성파일
▶ 제출서류: 시술확인서 사본(병원에 요청), 처방전, 약제비영수증(처방약제명 기재), 통장사본
▶ 난임시술 안내문다운로드
- 온라인 신청가능: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가능.
(정부24 → 원스톱 서비스 → 맘편한 임신 →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)체외/인공수정 최초 신청 및 사실혼인 경우: 보건소 모자보건팀 문의 필수.
온라인 신청절차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: 정부24 고객센터 문의.
자격기준 및 추가서류 확인 등: 보건소 모자보건팀 문의.
최종수정일 : 2024-04-12 10:34: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