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전 지원
임신전 건강검진
1. 대 상
관내 생애 첫째 임신을 준비중인 가임기 여성 (부부 두명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)
2. 구비서류
- 혼인신고 전 : 신분증 + 청첩장(또는 예식장 계약서 사본)
- 혼인신고 후 : 신분증 + 주민등록등본 / + 혼인관계증명서(부부가 별도의 등본에 분리 되어 있을 경우)
- 검사는 첫 임신 준비 중 1회에 한하여 제공합니다.
- 주소지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여성 주소지 기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- 남성에 대한 검사는 아직 시행하지 않습니다.
3. 지원횟수
첫째 아이 준비 중 1회
4. 검사항목
혈액검사(간염표지검사, 풍진검사, 빈혈검사, 간기능검사 등) 및 소변검사
갑상선기능검사는 포함하지 않음(별도 유료로 접수 가능)
5. 검사시간
- 오전9시~11시(시간엄수, 예약불필요)
매월 둘째 주 토요일(일산동구보건소) 및 넷째 주 토요일(덕양구보건소)에는 산전검사 가능
(시간은 평일과 동일, 오전 9시~11시)
6. 준비사항
검사 전 8시간 이상 금식
7. 검사결과 수령방법 (검사 후 일주일 뒤 수령가능)
- 본인이 찾으러 오시는 경우 :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
- 인터넷 접속하여 출력하는 경우 (검사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가능)\
- : 공공보건포털(http://phi.mw.go.kr)접속 후 출력
- ⇒ 상단의 온라인민원서비스 click ⇒ 왼쪽의 진료내역조회 click
- ⇒ 모성검사결과 조회 click ⇒ 보건기관찾기 입력 ⇒ 주민등록번호 입력
- ⇒ 공인인증서 확인 ⇒ 검사 결과 조회 및 출력
- 대리인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)이 찾으러 오시는 경우
- ① 검사자 신분증
- ② 대리인 신분증
- ③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- ④ 검사자 자필서명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(다운로드) 4가지를 모두 지참
의료법에 의거 전화, 팩스, 우편 등으로 결과안내는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난임부부지원사업
1. 지원대상
- 1)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
- 2)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 만44세 이하(1974년생)
- 3)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정부지정 난임시숭기관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
- 4)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, 부부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2. 지원내용
- 1) 총 10회 (단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)
- 신선배아 최대 4회
- 동결배아 최대 3회
- 인공수정 최대 3회
- 2) 지원금액 : 1회당 최대 50만원
-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항목 중 일부 본인부담금,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(선택진료료 제외)
- 시술비 지원 시술기간 범위 : 약제 투여 시작일 ~ 초음파로 임신낭 확인일 또는 혈액(소변)검사 확인일
3. 지원기준
-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권자
가구원수 | 기준중위소득(180%)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고지금액 기준) | ||
---|---|---|---|---|
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2인 | 5,2323,000 | 169,191 | 174,163 | 171,897 |
3인 | 6,768,000 | 222,133 | 239,780 | 226,441 |
4인 | 8,304,000 | 272,807 | 297,628 | 283,533 |
5인 | 9,841,000 | 326,151 | 355,813 | 348,036 |
6인 | 11,377,000 | 378,988 | 413,866 | 410,509 |
7인 | 12,913,000 | 442,043 | 483,381 | 487,738 |
8인 | 14,450,000 | 487,738 | 531,741 | 563,593 |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: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
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%만 합산하여 반영
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 각각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모두 합산
4. 신청서류
- 1) 정부지정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원본 1부(체외, 인공 각각 첫 시술시 제출)
- 2)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
- 3)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
- 4) 주민등록등본 1부
- 5) 부부가 등본이 분리된 경우 각각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6) 부부가 건강보험이 분리된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
- 7) 가구원이 휴직인 경우 휴직증명서 1부
- 휴직기간, 유금 또는 무급휴직 명시, 유급휴직인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(원본대조필) 첨부
5. 지원절차
보건소 방문·서류제출 → 결정통지서 발급 → 병원에 결정통지서 제출 → 시술 → 청구
6. 청구절차
- 1) 의료기관에서 청구(한 달 이내 청구)
- 청구서, 지원결정통지서사본, 시술확인서, 진료비 영수증 및 상세내역서, 통장사본 등
- 임신확인검사비 포함, 입원비는 지원 제외
- 2) 원외처방약 청구(한 달 이내 청구)
-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약을 받은 경우, 시술대상자가 청구
- 처방전, 약제비영수증, 통장 등 제출시 정부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급 가능
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,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
최종수정일 : 2019-01-17 10:59:30
콘텐츠 관리부서 : 모자보건팀 (덕양구보건소)031-8075-4026,32,33,34, (일산동구보건소)031-8075-4103,04,88, (일산서구보건소)031-8075-4170,95,97